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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시장·부군수등 간부들 '불법식당'서 오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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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부시장ㆍ부군수와 도청 4급 이상 간부 70여 명이 '배짱 영업'중인 무허가 불법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졌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수원 효원로1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내 31개 시군 부시장ㆍ부군수회의에 참석했던 도내 부시장ㆍ부군수와 도 본청 및 북부청 소속 실ㆍ국장 등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A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도 간부들이 식사를 한 음식점은 지난 2007년 버섯재배사(舍)로 허가를 받은 뒤 무허가 불법 형태로 음식장사를 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음식점은 지난 2008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수원시로 부터 '음식점을 하지 말라'며 이행강제금 5557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 중 2037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기도 간부들은 이 음식점에서 ▲보리밥 72그릇 ▲묵ㆍ부침개ㆍ두부 39접시 ▲막걸리 20병 등을 먹고 마셨다. 비용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68만7000원을 지불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2일 음식점 사장에게 문의한 결과 불법 식당이 아니라고 해서 예약을 했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서 불법 영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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