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3월 심의대상 23건을 심의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 38억7352만원의 거짓·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지급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489만원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889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지급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적정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173억900만원을 징수했으며, 22억6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로 확인된 부당청구액은 2008년 7억59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6300만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고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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