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무면허 약국 주인과 부동산업자가 의사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억원대 사기 행각을 이어오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의사 윤모(67)씨, 약국 운영자 권모(7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 등 가짜 환자를 꾸며내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을 조제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약제비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2006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00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 36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를 받고 있다.
권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매달 100~150만원을 주고 빌린 약사면허로 1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위반), 권씨가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2007~2011년 759차례에 걸쳐 무면허 조제에 나선 혐의(약사법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공범인 또 다른 윤모(65)씨는 부동산임대사업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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