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은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해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 간이며 인권유린 위험요소 점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해양·수산업체 종사자 및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이며 5월1일부터는 가용 경찰력을 동원,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장애우·노숙자·외국인 등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 유인 ▲도서지역 양식장·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 갈취 ▲선원 상대 선불금 편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선원·산업연수생 폭행 등 인권유린 등이며 유관기관과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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