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12월 결산법인의 35%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섀도보팅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발행사 주총에 참석해 참석 중인 주주의 의결권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2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총시 섀도보팅을 요청한 상장법인은 총 591개사로 전체 12월 결산법인 1663개사의 35.5%를 차지했다. 지난해 600개사 대비 9개사(1.5%)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699개사 중 섀도보팅 요청 법인은 213개사로 전체의 30.5% 였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총 964개사 중 378개사(39.2%)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18개사(7.8%)가 줄었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9개사(2.4%)가 늘었다.
의안별 요청은 총 1758건으로 그 중 유가증권시장 요청건은 541건(30.8%), 코스닥시장 요청건은 1217건(69.2%)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선임 의안에 대한 섀도보팅 요청이 197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정기주주총회 의안 중 임원 보수 한도(23.7%), 감사(감사위원) 선임(23.4%), 이사 선임(21.7%) 순으로 요청 비율이 높았다.
김유리 기자 yr6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