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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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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2만278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5월1일까지 지역내 2만278필지에 대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의 열람과 의견 청취를 한다.


열람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13년도 표준지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구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당 가격이다.

노원구,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중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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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2116-3635~8)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에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지가를 기재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


의견이 접수되면 경우 구에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접수를 받아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하며, 기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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