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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영업익 17%, 23%↓"<메리츠종금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0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현대차기아차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도 각각 17%, 23% 하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만약 노조가 승소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말 집행해야 하는 비용은 각각 1조5000억원, 8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전망도 각각 17%, 23%의 하향 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완성차업체 대비 노동자가 적은 현대모비스 역시 영업이익 전망치가 5% 정도의 내려갈 것으로 봤다.

앞서 현대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의 상향조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특근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과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임금체계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여만이 반영됐으나 노조는 정기적으로 지급돼온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자동차업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라며 "통상임금은 현대차나 기아차의 영업 펀더멘털 훼손에 근거한 것이 아닌만큼 조기 마무리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의 주가수준은 통상임금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저평가 수준이 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글로벌 업체 중 가장 높은 신흥시장 판매비중과 견조한 영업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목표주가를 각각 31만원, 7만2000원으로 유지했다. 현대모비스도 40만원으로 종전의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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