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통합당)은 21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사전질의서를 자필로 작성해 대통령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예비후보자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200여개에 이르는 사전질문서를 자필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사전검증자료와 공직후보자의 사전질문서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검증자료 및 사전질문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서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및 추가 소명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과 함께 국가 공무원 법 제10장 징계 규정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명예나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 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지난 12일 청와대초청 민주당 의원과의 만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0여가지 사전질문서를 보강해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내가 입법화를 제안했다"면서 "이에 사전질문서작성 의무화, 사전검증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법안을 22일 발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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