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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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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5월 중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폐지된다.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는 영향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청약1순위 자격도 부여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가점제 적용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확정,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을 완화토록 했다.

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이로인한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제도의 효용성이 저하됐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토록 했다. 85㎡ 초과 주택 청약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 50%로 가점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청장으로 위임해 지자체별 주택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다주택자도 가점제에서 청약 1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꿨다. 현재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부여한다.


아울러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분양허가 물량의 5% 이하에서 10%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분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일반 분양물량으로 넘어간다.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는 폐지된다. 현재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시장 장기침체,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입찰제 개선에 나섰다.


개정내용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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