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여야정 대타협으로 4·1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입장차 워낙 뚜렷해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의 적용 시점을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적용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했다"면서 "다만 야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뒤 협상을 통해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야당은 당초 정부 발표대로 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급적용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입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책 발표 전후로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망세가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들은 하나둘씩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당장 22일부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10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때 금리를 최저 3.3%까지 낮춰 적용하고 있다. 하우스푸어용 임대주택 리츠는 이달중 첫 선을 보일 예정이고,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은 6월 이뤄질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