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민주택채권 제1종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다. 2006년 이후 발행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맞게 될 예정이다.
3월 기준 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은 약 306억원(제1종 306억원, 제2종 5000만원)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현 국민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피해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주민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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