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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준 '85㎡·6억이하' 확정…신규·미분양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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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1일 아닌 상임위 통과일부터…22일부터 혜택받을 수 있을 듯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가 결국 4·1 부동산대책의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론지었다.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규분양·미분양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 적용일은 당초대로 상임위원회 통과일(22일 예정)로 적용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장 혼란의 부작용과 함께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신축과 미분양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소위는 또 양도세 면제 혜택은 정부 발표일(1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당초대로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적용키로 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확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주 월요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혀 양도세 감면 조치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기재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29~30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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