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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양도세 감면기준 이견···분양 앞둔 건설사 '패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7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여·야·정이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가 기존주택은 물론 신규·미분양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에 주택업계가 대혼선을 빚고 있다.


건설사들이 보유한 미분양의 대부분과 상당수의 신규 분양주택이 85㎡를 넘는 중대형인데다 가격 역시 6억원을 넘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 보완을 통해 신규·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에 미분양 사업장을 갖고 있는 A건설사 관계자는 “어제 여야정이 합의한 사항을 신규분양과 미분양에 적용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당초 정부의 취지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권에 중대형 미분양을 보유한 B사 역시 “가격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 결국 기존 주택시장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미분양 해소가 거래량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만큼 시장 혼란을 줄이는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에 나서 마케팅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오늘 아침부터 걸려온 미분양 문의에 모두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며 “고객들이 건설사에서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불만을 내놓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에 들어갈 건설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현재 위례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현대엠코·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99㎡로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대로 6억원을 초과해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6월 위례에서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데 평균 가격이 7억~8억원 정도"라며 "가격 제한을 6억원으로 해 놓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 받는다. 지금 분양 홍보를 혜택을 받는 단지라고 해 놨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 곤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빨리 입장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위례는 우리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분양을 할 단지이고 곧 분양에 들어가야 하는데 힘들게 됐다. 현대엠코와 삼성물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좋은데 이렇게 되면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도 "6억원 이하로 제한을 해 놓으면 지금 현재 6억원대 후반 7억원대로 책정해 놓은 분양가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 만약 분양가를 더 깎는다면 뭐가 남겠나.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담당한테 전화까지 해봤다. 기존 주택에 한해서만 논의가 된거냐, 미분양도 같이 논의된거냐 물어봤는데 기존 주택에만 적용하는 거로 논의됐다고 들었다. 미분양이나 신규 분양주택은 9억원이 기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의 말은 다르게 나오니 무엇을 어떻게 믿고 대응해야 하느냐"고 언급했다.


건설사들은 가계약을 맺은 수요자들이 대거 떨어져나가며 시장 정상화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분양에 나선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에 기준이 바뀌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진다. 기존 고객들도 다 9억원 이하 기준에 맞춰 혜택을 받을 줄 알고 가계약한 상태다. 송도에서 분양한 47평은 6억8000만원이다. 그러면 적용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업계에선 타격을 크게 받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신규 분양 주택의 평균 15% 안팎이 85㎡ 이상 중대형”이라며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물량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 주택과 같게 한다면 위례 신도시 등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4·1 대책의 목적이 경기부양이라면 미분양 물량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9억원 이하의 기존 정부안이 지켜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박소연 기자 muse@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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