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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착공시기·원룸형 주택공급 '탄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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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민간주택 착공시기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이 단기간 내 공급이 집중되면서, 원룸 밀집지 등 일부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월17일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가 확대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하고,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수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구제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했다.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를 허용한다.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된다. 이때 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은 불필요하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단기간 내 공급이 집중되면서, 원룸 밀집지 등 일부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돼 지역상황에 맞는 공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선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강화됐다.


전용면적 60㎡당 1대로 원룸형 주택(12~50㎡)의 주차장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주거환경 악화가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기존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현행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직선제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다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의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팩스(044-201-5684)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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