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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신규 도시개발 멈추고, 건설경제 민주화 다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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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신규 도시개발을 멈추고 노후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재생계획을 확실하게 제시한 도시를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지방 중추도시권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은 대폭 축소하고 신규 택지 개발을 중단한다. IT·모바일 기술과 건설·교통 산업을 접목,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건설·물류의 다단계 구조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뽑는 경제민주화도 강력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이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환경부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국토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균형발전·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건설·물류의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국토부는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해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추도시권 육성계획은 혁신도시 등 기존 도시들을 포괄하는 큰 개념으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배분하는 방식 대신 광역 단체에서 각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된다는 설명이다.


섬진강 인근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영호남이 인접한 섬진강변을 동서 화합의 지대로 창조한다는 취지다. 여러 지역의 문화를 엮어서 지역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섬진강·지리산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방 특화 산업 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 재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6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선 지역합의 유도, 후 계획 확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토·도시계획 수립시 시행되는 국토계획평가의 환경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해 환경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잉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국토의 수용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개발사업 평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검증에 대한 기본방향은 국민이 검증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 절차 등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총리실에 검증 지원조직이 설치되는대로 검증단 구성 원칙 등을 협의하고 검증 추진시 관련 자료 등을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의 공간·교통정보를 민간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2017년까지 고정밀 3D 지도와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민간에게 무료 공급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확대 및 인력 육성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이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최소 4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에는 부동산·교통 등 14개 국가공간정보를 추가 공개하고, 웹기반으로 제공중인 오픈플랫폼의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철·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간정보 맵을 구축해 복지·안전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간정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정부 3.0을 구현한다.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탈루세원 발굴지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해외교포 네트워크,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해외건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진출시장 및 공종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주기반을 확보하고 초기 진출 비용 지원 기존 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주택·신도시·수자원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타겟형 고위급 수주지원단 판견, 금융제공 방안 검토 등 범정부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부터는 바닥설계 기준이 단순히 두께 기준(210㎜)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부터 야기되는 주민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서로 대면할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간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실내건축자재, 가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5백세대 이상 단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까지 주택성능실험센터를 구축해 소음, 공기질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운전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나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의 위험도로(560곳)를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220곳)를 개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출 계획이다.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등 3종 물질의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관리 대상 차종도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의 급발진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제 급발진 상황을 가정한 공개 실험을 실시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한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수립한다.


2016년까지 강우레이더 12개를 설치하고, 2015년까지 강우량별 침수예상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홍수 위험지도를 제작해 홍수예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출퇴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기이용권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검토하고 2014년까지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운동장) 및 대구 3호선을 개통해 도시 주민의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혼잡도로에 대해서는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총 167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117억원)의 비용을 들여 총 1282대의 택시 감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택시노사 4개 단체를 최대한 설득해 4월까지 택시지원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 1200개 택시 콜번호를 단일 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시외·고속버스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외 택시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기관협의를 거쳐 6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및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저상버스 900대, 장애인 콜택시 250대를 추가로 보급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구조를 저위험 저수익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운영권(30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를 항공법 개정을 통해 전면 시행해 항공요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민·관 합동방식, 제2 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경쟁도입 방안을 밝혔다.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민간투자자와 협약하에 추진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므로 정부 불개입 원칙을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단 코레일의 본사업 부대사업 회계를 구분해 경영투명성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앞장선다. 대형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불리한 건설대가 산정 지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 ENG 분야 하도급 실태를 분석하고, 하도급 양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한다.


계약조건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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