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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소급키로…변경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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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은 1일부터, 양도세 감면은 22일부터…"일치시킬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 조치와 관련, 정부에서 발표한 날(4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세 감면 기준일을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정)로 결정해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회의 도중 브리핑을 갖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세 감면 기준일을 상임위 통과일로 결정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의원은 "기준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같은 날짜로 정해지도록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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