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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에 이견.. 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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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극명하게 갈려.. 여 "발표일인 4월1일부터" vs 야 "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일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여야정 대타협으로 4·1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사령탑이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혀 적용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에따라 시장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당은 대책발표 시점인 4월1일부터 각종 법개정에 따른 변화내용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의 적용 시점을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적용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했다"면서 "다만 야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뒤 협상을 통해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야당은 당초 정부 발표대로 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급적용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입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여야정이 부동산 대책 관련 합의를 끝낸 직후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법안의 소급적용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원칙적으로 (법안이)국회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날이 시행일이 돼야 하지만 부동산정책 특성상 소급 적용 여부는 원내대표간 논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4·1대책 적용 시점은 각 법안의 공포일 또는 상임위 통과일이 유력할 전망이다.


문제는 법 적용 시기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수록 거래동결 사태는 지속된다는 데 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다른 날짜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적용시점이 각각 달라 시장에선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취득·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던 9·10대책은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이후 여야가 감면 기간 연장을 공언했지만 법안은 지난 3월22일에서야 통과됐다. 논란이 일자 국회는 이 법안을 지난 1월1일로 소급적용했다.


전문가들은 거래동결 사태를 막고 4·1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선 법 적용시점에 대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4·1대책 적용시점에 대해 정부안과 시장의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거래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미분양 주택을 연말까지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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