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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면제 언제부터...시장선 거래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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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政 대타협에도 적용 시기 추가 협의로 한계 드러내

양도세면제 언제부터...시장선 거래절벽 우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취득·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확정했지만 적용시점에 대한 논의가 미뤄져 시장에선 거래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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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4·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에 합의,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양도소득세 5년 감면 대상이 6억원이라는 가격조건과 85㎡라는 면적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대타협이 이뤄지면서 전국의 92%에 달하는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고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1000만원 높인 가족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적용시점을 언제까지 소급적용할지에 대해선 또다시 추가 협의하는 것으로 미뤄져 한계로 지적된다. 대책 시행시기 때문에 발생한 거래실종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을 대거 전향적으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올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분양·미분양·1가구 1주택자의 9억원·85㎡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때보다 양도세 감면 수혜 대상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당초 557만6864가구보다 20.4% 증가한 666만6714가구로 전국 92%에 해당한다. 취득세 면제 혜택 가구도 정부 원안(6억원·85㎡ 이하)을 적용할 때보다 15.1% 많은 651만2095가구(93.4%)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정은 대책의 소급적용 시기는 빠뜨렸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부는 법안의 소급적용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원칙적으로 (법안이)국회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날이 시행일이 돼야 하지만 부동산정책 특성상 소급 적용 여부는 원내대표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 통과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동결을 우려해 시행 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가 소관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손질하는 데 시간이 지연돼 거래동결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국회에는 4·1대책과 관련,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다.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도 의원입법을 통해 상임위에 접수됐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 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소관 상임위에 접수됐다.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임대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등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시장의 목소리는 또 다르다. 대책을 발표한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거래동결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된 법안 통과가 합의됐지만 적용 시점이 불투명해 실수요자들의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여야가 조속한 합의로 지난 1일로 소급적용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거래 활성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4·1대책 적용시점에 대해 정부안과 시장의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거래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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