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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양도세 '6억 또는 85㎡', 취득세 '6억이하' 합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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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4 ·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대폭완화했다. 두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여야정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기준인 (85㎡ 이하)를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적용 대상을 늘린 것이다.

여야정은 이날 '4 ·1부동산대책' 입법조치를 위한 2번째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경기를 살려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자는 차원에서 합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여야의 이견은 없었다"면서 "부동산 대책의 수혜대상을 넓혀서 실질 효과를 늘리여 한다는 여야의 요구만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면서 동시에 9억원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면적 기준이 85㎡ 이하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지자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 기준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우선 양도세 면제의 경우 면적과 집값을 모두 적용하는 대신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집값 또는 면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집값 기준은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부부합산 소득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초 주택 구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40대 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혼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5천만원 기준을 신설방안도 논의됐으나 했으나 최초 구입자가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취득세 금액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대로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경우 6억원을 3억원으로 대폭 줄일 것으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너무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영구히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정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영구 면제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 여부는 향후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 국회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날이 시행일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부동산정책 특성상 소급 적용 여부는 원내대표간 논의하기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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