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9억원 이하 and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or 85㎡ 이하'로…전국 666만가구 수혜
취득세 감면 '6억원 이하 and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전국 651만가구 수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16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조정 주택 대상 기준이 당초 '4·1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것보다 완화됐다. 양도세 한시감면은 '9억원 이하 그리고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는 당초 '6억원 이하 그리고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당초 정부안 때보다 크게 늘어나게 됐다. 아파트 중에서는 전체의 92%인 약 666만가구가 감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늘어난 주택은 108만여가구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입할 때라는 양도세 감면 전제조건은 유효하다. 이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소급적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지난달 말 시세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 아파트 가구수는 전국 557만6864가구였다. 하지만 여야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총 666만6714가구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08만9850가구인 20.4%가 증가하는 셈이다.
서울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대상 가구수가 늘어난다. 서울은 94만4896가구에서 105만8104가구로 당초 정부안보다 11.9%, 강남3구는 15만3218가구에서 17만6145가구로 14.9%나 증가한다.
사실상 전국 아파트의 대다수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전국의 아파트는 총 696만9046가구다. 여기서 6억원 이하이거나 85㎡ 이하 주택은 전국 666만6714가구, 총 가구수의 95.6%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서울은 총 126만2415가구 중 105만8104가구인 83.8%, 강남3구는 27만4857가구 중 17만6145가구인 64%가 수혜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중대형이라고 역차별 받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전국에 6억원 이하이면서 85㎡를 초과한 아파트는 105만4248가구에 달한다. 서울은 9만1415가구, 강남3구는 1531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김포, 일산, 용인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여아정은 85㎡ 이하 기준을 추가해 강남 주민들도 배려했다. 강남에는 총 27만4857가구 중 6억원 이상인 85㎡ 이하 주택이 10만5693가구로 전체의 38.4%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6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했던 것에서 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6억원 이하인 주택 전국 651만2095가구가 수혜 대상이 됐다. 당초 정부안일 때 545만7847가구에서보다 105만4248가구(19.3%) 늘어난 수치다. 서울만 보면 92만2108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당초보다 11.0%, 강남3구는 7만452가구로 2.2% 늘었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소득 한도를 상향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생애 첫 주택구입 30~40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은 기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한도를 7000만원 한도로 올렸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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