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양도세 감면기준 완화.. "형평성엔 여전히 문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30만가구 혜택서 제외돼.. 실거래가 6억원 이하로 '다운계약' 우려도


양도세 감면기준 완화.. "형평성엔 여전히 문제"
AD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종전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으로 했던 것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그러나 당초 면적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양도세 감면 기준 논의가 시작됐던 터라 85㎡가 기준으로 남은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여야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단지는 전국 30만365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적으로 서울 19만5661가구, 경기 8만3969가구, 인천 7282가구, 지방 1만6747가구다.

이는 전국 637만8891가구 중 5% 수준이나 단지 별로 살펴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4월 거래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시영은 51㎡가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41㎡인 주공1차는 6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리체 84㎡가 10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 단지들은 전통적으로 강남 지역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지로 3.3㎡ 4000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다. 그러나 면적이 85㎡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117㎡는 지난 3월 7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노원구 중계동 롯데우성 115㎡는 2월에 6억800만원으로 거래됐다. 3.3㎡당 1700만~2100만원 선이다. 또 이달에 거래된 경기도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청솔마을성원의 경우 135㎡가 6억3100만원으로 3.3㎡당 1500만원 수준이다.


단순하게 이들 단지만 놓고 보더라도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목표로 한 정부 대책으로 보기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얘기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이번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가격 외에 굳이 면적 기준을 둬야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