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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심리 살리려면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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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정은 16일 4·1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법인세 중과 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1대책에서 시장상황에 맞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를 기본과세(6~38%)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또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50% 중과에서 40%로, 2년내 양도할 경우 40% 중과에서 기본과세(6~38%)하는 식으로 단기 양도시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업이 비업무 목적으로 샀던 주택과 토지를 팔 경우 법인세에 30%포인트를 중과했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이에 대해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양도세 중과의 경우 연말까지 유예돼 있어 현실적으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합의를 위해 큰 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인의 비업무용 주택 매각시 법인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기업 본연의 활동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치권에서 쉽게 폐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알리기 위해선 유명무실해진 제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양도 차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징벌적 수준의 양도세 중과는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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