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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는 확증없이도 일감 몰아주기로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에서 무죄추정이 아니고 유죄추정이나 관여추정으로 가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가 부당 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이도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노 후보자는 "무죄를 추정하기는 쉽지만 유죄를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공정위에서도 법리에 휘말리면 집행이 힘들어진다"며 "간곡히 입장을 전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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