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대기업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공정위가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후보자는 이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공정위"라며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 조항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부당하게'라고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개념을 정리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있다. 이를 두고 기업이 내부거래를 할 때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노 후보자는 "(그 문구는)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재벌총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