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패스트트랙 도입..'긴급·중대·중요·일반' 4단계로 주가조작 사건 분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에 즉시 통보해 수사를 시작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중요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수사 효율화를 위해 주가조작 사건은 긴급사건,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 등으로 분류돼 사안별로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검찰,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사전담 부서를 신설해 사건 분류 및 중요 사건 조사를 담당케 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조사전담부서가 사건을 분석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거나 검찰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긴급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즉시 수사를 통보하게 된다. 긴급한 사안에 대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 중 가장 중대한 사안이 이 경우에 해당되며, 긴급사건은 검찰이 설치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나머지 사건은 모두 새롭게 도입될 사건 분류처리제도에 의해 분류된 후 처리된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모이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상설화해 이들로 하여금 긴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규모, 방법, 사회적 파장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선별 기준을 마련해 사건을 분류하게 된다.
조심협은 우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범죄행위자의 사건인 경우 중대사건으로 분류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바로 통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역시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한 2차 패스트트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2차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넘어간 사건 또한 검찰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전담하게 된다.
이 외에 중요사건으로 분류되면 금융위 조사전담부서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이용한 강제조사로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게 되고, 나머지 일반 사건의 경우 현행 금감원이 사용하고 있는 임의조사 방식을 이용해 조사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사안의 긴급함, 중요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4개 단계(긴급, 중대, 중요, 일반)로 분류한 후 처리 방법을 달리하면서 주가조작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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