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제기한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을 기각했다.
17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5부는 이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쉰들러는 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승강기 사업 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쉰들러의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쉰들러 측은 지난 2011년 11월30일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열람 및 회계장부열람 등사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지지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다음해 4월 두 사건 모두 기각됐다. 쉰들러는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 이번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항고 기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쉰들러 측의 청구가 선량한 주주로서의 청구가 아닌 부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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