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부평판지를 한화기계에 인수시키면서 한화기계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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