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이와 관련 "임무위배행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화그룹 계열사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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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이와 관련 "임무위배행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화그룹 계열사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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