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화 김승연 회장 '한유통 웰롭 부평판지 부당지원' 유죄(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3초

속보[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장계열사인 한유통, 부평판지, 웰롭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 "임무위배행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화그룹 계열사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