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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무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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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부산은행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 실시기간은 18일부터 5월 28일까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는 부산은행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 또는 위더스클럽 해운대PB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기간 동안 위더스클럽 해운대PB센터에 전담 세무사를 배치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PB와 함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 부산은행은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고객들에게 절세상품 안내 등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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