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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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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주택종합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대책 시행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월중 세부담 경감 등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추진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법안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임대주택법), 정비사업시 조합원에 대한 2주택 허용범위 확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안도 4월중 국회에 제출된더.


4월중에 추진되는 주요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조세특례제한법(4.5 기발의,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한시면제) ▲소득세법(4.5 기발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세법(4.5 기발의,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주택법(4.9 기발의, ·인허가 후 의무착공기간 연장 2년→3년으로) ▲임대주택법(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8 기발의, 정비사업시 조합원에 대한 2주택 허용범위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임대주택 리츠 주식공모의무 등 완화) 등이다.

10일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와 지원금리 인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생애최초 30년 만기상품 신설은 은행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5월초 시행을 추진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DTI 자율적용은 4월중에 LTV 완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상반기중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개선과 관련해 오는 12일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허용범위 등 조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5월중 청약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


하우스푸어 지원, 목돈안드는 전세 등은 6월중에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중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위한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와 심사를 거쳐 500호 규모 매입이 추진된다. 하우스푸어 부실채권 매입(지분 포함, 캠코) 및 담보대출 매입(주택금융공사) 제도는 5월중 세부요건을 확정해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이 확정되는 즉시 기금취급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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