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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연강판 담합’ 포스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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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담합할 이유가 없다”···시장점유 50%, 국내 업체 가격 신경 안 써
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 불구속 기소···포스코강판은 공소시효 지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철강업체들의 아연도강판 담합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포스코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 등 3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05년 2월~2010년 1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2010년 2~11월 아연할증료 인상을 담합해 국내 아연도강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포스코강판은 그러나 공소시효 5년을 넘겨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포스코가 이들 업체들과 2006년 2월~2008년 4월 아연할증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만으로는 담합을 추정해 포스코를 재판에 넘기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의 동기’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내 나머지 업체와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포스코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포스코는 국내 업체 가격 변동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국제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맞서 왔다. 국내 강판시장 50%를 차지한 이상 가격을 올릴 때도 국내 경쟁 업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철강업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선두 주자인 포스코를 설득한 정황만 있을 뿐 담합에 동의한 정황은 포착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의 가격 인상은 국제 강판 가격 인상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한 포스코의 자체 판단의 결과로 봤다. 나머지 철강업체들 역시 포스코의 시장 지배력이 강한 만큼 가격 경쟁력을 챙기기보다 동반 인상에 나섰을 뿐으로 인상폭 역시 제각각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컬러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3개 담합 책임을 물어 국내 철강업체들에 2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5개 철강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컬러강판 및 냉연강판 담합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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