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로 제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채비율 200% 상한을 넘어선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 기준 부채비율은 217.7%로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부채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하겠다"며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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