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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공정위 과징금 부과..회계기준 차이때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며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셀트리온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2011년도 부채비율은 63%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셀트리온 측은 "2011년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셀트리온창업투자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창투가 보유한 차입금을 승계했기 때문"이라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기 위한 자금 확보로 인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과거 회계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홀딩스의 2011년도 부채비율이 200%가 넘지만 K-IFRS를 적용해 재작성한 2011년 재무제표에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결과, 부채비율 63%(2012년 91%)로 20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11년 말 자본총액의 2배가 넘는 부채액(부채비율 217.7%)을 보유하고 있다며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지주사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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