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주한미군 이태원 도심난동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로페스 하사(25)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주한미군이 서울구치소에서 로페스 하사의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로페스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채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로페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무부는 4일 미군 측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살인·강간 등 신병 인도 의무가 있는 12대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사건 수사단계에서 미군에 신병 인도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SOFA 합의의사록 상 ‘호의적 고려’ 원칙 등을 고려해 로페스 하사의 신병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달 2일 미군 동료들과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한 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시속 150~160km로 질주하다 뒤쫓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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