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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위해 저리 융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1~2% 저금리로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모범음식점 육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시 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고 모범음식점 육성 등 구민의 위생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총 2억원 융자를 진행한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기금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

관악구,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위해 저리 융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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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연간 2% 대출이자를 부담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시설개선 자금은 총 소요액의 80%(1억원 이내) 이내로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방식이다.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총 소요액 80%(2000만원이내) 이내로 연간 1%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각각 융자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위생과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위생과(☎881-5544)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후 영업부진 등 사유로 폐업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음식점 폐업 시에는 영업주가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만 신고해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고 신규 영업자가 새로운 음식점을 신고시 동일 장소에 두 개의 음식점이 돼 신고가 불가하게 된다.


게다가 기존 업소의 직권말소 처리까지 최소 45일이 소요돼 신규 영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음식점 일제조사를 통해 폐업 미신고된 업소에 대해 사전에 직권말소 처리를 해 신규 영업신고 지연으로 인한 영업자의 불편을 예방한다.


또 실제 영업하는 업소의 정확한 파악으로 행정력 낭비가 사라지며 신속한 신고 업무 처리로 신규 및 기존 영업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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