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 불이행자 3,053명 고발예고 및 납부 독촉 통해 15억800만원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3053명에 대한 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을 통해 15억8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발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146명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준사법권을 가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세 체납자를 전국 최초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구속했고 이번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는 데 이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한 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조사, 고발 대상이라고 판단한 3053명에 대해 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을 한 결과 422명으로부터 15억800만원으로 징수했다.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중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업주 24명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및 형법 제356조에 따라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종업원의 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발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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