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지난 4일 열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예전과 사뭇 다른 장면이 연출됐다. A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 해당 손보사의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담당 직원이 참석해 2시간 넘게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던 것.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명을 위해 제재대상자 이외에 참고인으로 손보사의 직원까지 출석하기도 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마치 법정의 한 모습을 연상케했다. 이 시간을 통해 심의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듣고 최종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주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의 관계자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시키는 대심제도를 이달부터 운용하기로 했다"며 "최근 첫 대심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초 임원회의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시범 시행된 대심제도를 통해 제재대상자가 충분한 진술기회와 방어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첨예한 경우 대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재의 공정성 및 제재대상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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