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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실관계 첨예한 안건에 '대심제도'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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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A손해보험 검사결과 제재'안건에 대해 대심제도(對審制度)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안건 심의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제재대상자 이외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참고인도 출석했다.

이번에 시범 시행된 대심제도는 쟁점사안에 대해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동시에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제재대상자가 충분한 진술기회와 방어권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부족한 시간으로 당초 처리예정 안건 중 다수 건이 차기 회의로 연기돼 아쉬움이 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첨예한 경우 대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재의 공정성 및 제재대상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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