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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랑 주거니 받거니···정보 받고, 외화벌이 돕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0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외화벌이에 동원된 북한 해커들과 손잡고 불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북한 공작원들과 상부상조하며 돈까지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 노동당 산하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한모씨로부터 디도스 공격용 악성 코드, 불법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등을 넘겨 받고, 2011년 5~7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모씨 등을 만나 해킹장비를 제공해 그 대가로 해킹 개인정보 등을 건네받은 혐의 등(국보법상 회합·통신·금품수수·편의제공)을 받고 있다.


최씨는 북한 해커들이 만들어 준 선물 HTS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3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06~2012년 사이 북한 해커 등이 해킹으로 빼돌린 1억 40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기업 홈페이지 등 775곳의 관리자 서버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릉라도정보센터는 노동당 산하 공작기관으로 무역회사를 위장해 각종 불법 외화벌이를 맡는 곳으로 과거 국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등을 해킹해 유명 온라인 게임의 오토프로그램을 만들어 판 적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11년 북한 해커가 만든 엔씨소프트용 오토프로그램을 중국에서 내다 판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도 적용했다. 최씨는 내다 판 오토 프로그램 판매 수익의 절반은 조선족을 통해 다시 해커들에게 건넸다.


불법선물거래사이트 운영 수익 역시 5분의 1은 북한해커들에게 건네기로 미리 약속한 것으로 조사돼, 국외 불법사업자가 북한의 외화벌이에 한 몫 해 온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스팸메일 발송을 맡아 온 최씨의 형 최모(29)씨, 불법선물거래사이트 동업자 김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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