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 주민등록 둔 사람의 직계 존속·비속까지 이용 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 추모의 집’ 이용자격범위가 확대돼 더욱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성동구 추모의 집’은 성동구에서 1시간30분정도 소요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효원납골공원 내 총 4000기를 확보해 지난 2005년6월부터 운영 중이다.
구는 그동안 추모의 집 이용자격이 제한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했던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검토, 이용자격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올 3월 구의회에 상정, 개정·공포·시행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그 이용 범위를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직계 존속·비속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했거나 다른 지역 분묘에서 개장해 화장한 유골이라도 유족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종전 화장 후 3일 이내 사용 신청해야하는 조건도 화장 후 5일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은 65만원으로 15년간 안치 가능하며, 이는 최초 15년간 사용료 20만원과 관리비 45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연간 관리비를 따져보면 3만원으로 사설 봉안시설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사용기간은 15년간 사용 후 3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동구 봉안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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