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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사고' 발생하면… 정부, 대수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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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민행복시대 구현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부처 합동으로 조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각종 재난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의 '안전정책 조정회의'도 신설돼 운영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7일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국민안전을 최우선과제로 하는 국정기조에 걸맞게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진흥 등에 역점을 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가 정도다.

먼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안정행정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역할하는 '안전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된다. 재난안전과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수습업무 주관 부처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현장 지휘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지휘체계도 개선한다.


동시에 기존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와 초동조치, 지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역할의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국민교육과 안전지수 공시제도도 선보인다.


송석두 안행부 재난관리국장은 "지난 2004년 이후 수 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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