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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칫값 못하는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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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50억<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늘리고...1년간 절반도 못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바우처사업 예산 약 7조원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는 정부가 유아학비, 영유아보육료,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수혜자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이용권(사회서비스쿠폰)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바우처사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2005년까지 6개에 불과했던 바우처사업은 2006∼2011년간 12개가 증가해 4월 현재 18개 사업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2009년 2조 3423억원에서 2013년 3배 가까운 6조 8669억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수혜자 규모는 307만명에서 575만 명으로 87.2% 증가했다.

예산처가 4월 현재 시행중인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사전수요조사와 사업평가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고 부정사용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사전수요조사 부실=18개 중 정부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절반인 9개에 불과했다. 문화부는 3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화바우처만 수요조사를 했다.

복지부도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에 수요조사를 했지만 예산처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서비스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도 이용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현황을 조사만 했을 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부족했다. 중기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2003년 이후 10년간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


◆수혜대상자 누군 되고…= 중기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이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해야 된다.그러나 2012년 지원금액을 보면 5년 이상인 기업이 전체 예산의 55.3%인 77억 3700만원을 사용한 반면 5년 미만인 기업은 전체 예산의 44.7%인 66억 7300만원을 사용했다.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경우는 대상자가 당초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층이었다가 중증을 '치매와 중풍'에 국한시켰다. 치매, 중풍이 아니어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 정부는 노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그제서야 기준을 원상태로 돌려놨다.


◆예산만 늘려놓고 쓰지도 않아=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서울에는 해당 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사업비의 70~80%의 보조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산모도우미, 발달재활서비스 등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예산액이 전년대비 254억원(23%)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47.2%인 120억원이 사용되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준비가 미흡해 사업착수가 늦어지고 결국 집행률도 낮아진 것이다.


부정행위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4년 동안 18개 바우처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고,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부정사용금액이 1억 7524만원에 이른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7만 9753명의 이용했는데 이중 109명이 자신과 가족관계인 도우미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족 도우미에게 바우처 비용 2억 3090만원이 부당 지급됐다.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바우처의 부정사용 횟수가 2010년 33건에서 2011년 105건,2012년 313건으로 급증했고 부정사용금액도 2012년도에 2782만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정기적인 이상 유무 점검과 함께 현장조사의 강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하는 방안,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의 다양한 방지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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