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삼성물산 SH공사와는 막판 합의 가능"
롯데관광, "주주권 포기 합의서 수용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삼성물산과 SH공사가 코레일식 정상화방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기사회생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됐다. 하지만 결국은 롯데관광개발의 선택이 코레일 주도의 사업정상화를 성사시킬 최대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롯데관광이 코레일식 정상화방안의 핵심인 특별합의서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상화방안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롯데관광은 사업 정상화의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모든 대주주 지위를 포기하라는 코레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
◆코레일 제안에 민간 동의 '분분'=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2600억원 자금지원과 출자사 기득권 포기를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담은 특별합의서를 29개 민간출자사들에게 전달했다. 동의서 제출시한은 지난 4일이었으나 동의서를 받아보니 17개 출자사만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분율로 따지면 코레일을 합쳐 55.5%만이 동의, 주총 결의를 위한 66.7%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코레일 정상화 방안이 추진력을 잃게 된 순간이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이사회 멤버중에선 롯데광광(15.1%, 이하 드림허브 지분율), 푸르덴셜(7.7%), 삼성물산(6.4%), 삼성SDS(3%) 등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물산과 SH공사 등이 조건부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이미 코레일 주도의 사업정상화 방향에 동의한 만큼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동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용산 사업 무산시 전환사채(CB) 687억원과 함께 연 5%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라는 조항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자 5%는 받지 않겠다는 절충안 등을 가지고 추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토양오염정화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ㆍGSㆍ롯데ㆍSK건설)에 대한 공사비 지급 문제는 별건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SH공사도 서부이촌동 주민투표 세부 방안을 둘러싼 코레일과의 이견이 좁혀지는 대로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주민투표 결과 반대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체인 코레일이 사업변경 신청을 하는 형식과, 서울시가 직권 해제를 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구역해제 절차를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삼성물산과 SH공사가 동의서를 낼 경우 삼성SDS와 반대의사를 밝힌 시공출자사들이 추가로 동의할 가능성이 커 주총 결의 요건인 66.7%를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롯데관광개발 동의가 핵심 변수= 하지만 이 경우에도 롯데관광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 특별합의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사실상 정상화 방안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특별합의서엔 롯데관광이 용산역세권개발(AMC) 지분 70.1% 중 삼성물산의 옛지분 45.1%를 양도하고, 나머지 25%에 대한 권리인 이사 선임권도 포기하란 요구가 담겨있다.
코레일은 롯데관광이 최종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산절차를 밟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사업협약이행 보증금 2400억원을 받으려면 절차상 오는 10일까지는 받은 땅값(2조4000억원) 중 일부를 대주단에 반납해야 한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사업이 최종 파산할 경우 법정관리 상태인 롯데관광은 공중분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롯데관광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땅값 지급 등 토지매매 협약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사업협약이행 보증금 청구 시한을 볼모로 코레일이 출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라는 주장이 일부 출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롯데관광이 협상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어음 원리금 상환 만기인 6월12일까지는 정상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며 "정부와 서울시, 코레일, 민간출자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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