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남부지법, 오리엔트프리젠 상폐금지 가처분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2초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기업 오리엔트프리젠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4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오리엔트프리젠과 거래소 사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리엔트프리젠의 발행주권을 상장폐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신청인 측이 제기한 2차 개정회계기준의 적용시점에 대해 본안에서 다툴 만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매매거래정지조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