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오리엔트프리젠,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오리엔트프리젠외 3명이 오리엔트프리젠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들은 "회계기간(2012년)중에 개정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위배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