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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 번호판 영치·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 "


전남 곡성군은 읍·면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4월중에는 고지서 일제 발송과 집중 납부 독려 실시하고,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익분석 및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조회 등 다양하게 조사해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처분을 위해 유형별 분석 특별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체납자 소유재산 공매도 병행하기로 했다.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 2년이 경과한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1,000만 원 이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전개한다.


이처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치고,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을 넘긴 소액체납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마을 방송이나 전화로 친절하게 세금 납부를 안내키로 했다.


이 밖에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무등록차량 등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매주 수요일을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는 지방세,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연중 매주 수요일 집중 단속을 실시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공매 처리할 계획이다.


허남석 곡성군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한번 과세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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