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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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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1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을 거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통학 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점검 ▲입소 우선 순위·운영일·운영 시간 준수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 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일정기간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제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안내한 반상회보 등 부정수급 제보와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한 신고 내용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지자체에도 어린이집 이용 불편 관련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법 위반 사실이나 이용 불편 등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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