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요청사유에서 "노 후보자는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공정거래법ㆍ제도와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 온화한 성품과 강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노 후보자는 병역신고에서 자신은 육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고 밝혔다. 재산은 본인과 가족포함 총 14억4508만원을 신고했다. 노 후보자 본인 재산은 6억1632만원이었다. 부인과 공동명의로 된 서울 이촌동 아파트(자신지분 5억1200만원)와 예금(1억5310만원)을 신고했고 산업은행에 4878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는 이촌동 아파트(5억1200만원)과 경기 과천시 임야(3660만원), 예금(1억7921만원) 등 7억4365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노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게다가 그 사실을 5년 가까이 숨기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비로소 납부하겠다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며 박 대통령에 지명재고를 요청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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