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관석 의원(민주통합당)은 28일 "최문기 장관 후보자가 2008년 동생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3억원을 국회에 사인간 채무로 보고한 후 이자 지불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18일 증여세 2291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 후보자가 3억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지난 6년 동안 이자를 단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뒤늦게 수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시지가로만 26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4억원 가까운 예금을 소유한 최 후보자가 2000만원 남짓한 증여세를 탈루하고 뒤늦게 장관이 되고자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면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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