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협력금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중립 ▲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과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프랑스의 경우 가솔린·디젤 자동차의 경우 ㎞당 106~14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부담금이 부과되고 낮으면 보너스가 지급된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부터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너스는 200∼7000유로, 부담금은 100∼60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2013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는 140g/㎞, 연비는 17㎞/ℓ 만족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됐고 자동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 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및 소비문화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34.4% 감축 목표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 보급 분야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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